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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한 교권침해시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관건은 '실질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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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 후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고발 권고' 기능을 매뉴얼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과 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 조치사항도 매뉴얼에 명시해 악성 민원 대응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6.01.02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6.01.02 photo@newspim.com


◆교보위 '고발 권고' 신설…관할청 고발 실행력 높인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폭행·성희롱·불법정보 유통 등) 발생 시 교보위 심의를 거쳐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방법을 매뉴얼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고발 가능 규정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만큼 표준 절차를 마련해 고발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보위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는데도 불참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불참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미 학생부에 남기고 있는 학교폭력과 유사하게 '교육의 사법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거·출입 제한' 등 학교장 긴급조치 매뉴얼화…악성 민원 대응력 강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학교장 조치의 '권한과 실행 항목'을 명확히 적시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조치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법률 근거를 뒷받침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동시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떠안지 않도록 학교 대표번호·온라인 소통시스템(이어드림) 등으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2025년 55개소에서 2026년 112개소로 확대해 지역 단위 원스톱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교사 출신 교육장관표 교권대책…"관건은 실효성"

이번 방안은 최 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교권보호책이다. 최 장관은 중등교사 출신인 만큼 세종시교육감 시절부터 교권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로서도 지난 2023년 서이초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내놓는 첫 후속 대책인 만큼 의미가 깊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우려가 크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서 교육감의 '직접 고발'이 권고 수준에 그친 것이 대표적이다. 의무가 아닌 재량에 맡긴다면 현실적으로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고발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거나 제재할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관할청의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보장된 기능이지만 각 관할청이 고발할 때마다 언론 보도되고 교원단체에서 환영 성명을 내는 등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민원인의 학교 출입 제한·퇴거 요청 등 학교장 긴급조치 역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결국 학교장 개인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고발은 현행 제도에서도 가능하지만 실적이 미미했던 만큼 고발 권고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매뉴얼로 절차·방법을 구체화해 체계적으로 작동시키겠다"라고 설명했다. 긴급조치 부담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우선 조치하되 불응하거나 사안이 악화될 경우 교육청 민원 대응체계로 연계·이첩하는 단계적 대응 프로세스를 매뉴얼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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