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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외제차 침수시켜 억대 보험금 편취…보험사기 일당 검거

뉴스1 문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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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인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고가 외제차를 일부러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북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께 외제차량을 중고로 구입해 고의로 침수시킨 후 전손 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억6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고교 동창생들인 이들은 지인과 사촌 등을 교통사고 가·피해자 역할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의심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9개월간의 수사 끝에 A 씨 등으로부터 자백을 확보했고,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범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 등을 구속했다"며 "A 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절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9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10억9000만 원에 달한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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