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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희롱' 교권 침해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한다

뉴스1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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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생 신속 분리하고 휴가 확대…민원창구 단일화

"생기부 기재, 의견 갈려 향후 국회 입법과정서 논의"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주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2025.6.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주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2025.6.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앞으로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 관할청 교육감이 고발에 나선다. 심각한 교권침해를 했더라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와 함께 이같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토대로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한 종합 방안이다. 교육부는 지역 단위 교권 보호 지원망을 구축해 중앙과 지역이 함께 학교를 보호하는 범정부형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감 직접 고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 전 학교장의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 △학부모 과태료를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으로 상향 △마음돌봄휴가 확대 △학교 민원 접수 창구 단일화 △교육활동보호센터 확충 등이다.

교육부는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보위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에 담을 계획이다.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것을 명문화하는 셈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도 매뉴얼에 명시한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교원과 학생의 분리 조치도 강화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의 경우 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불참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중대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한 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특별휴가 5일에 더해 추가로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도 재정비된다. 민원 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사전에 지정한 경로로 단일화해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를 차단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지원청까지 확대 설치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55곳에서 올해 110여 곳으로 늘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해 소송비 지원 등 사후 대응뿐 아니라 조기 분쟁 조정, 법률 자문 등 사전·예방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750실을 추가 설치하고 학교 관리자 연수 과정에 사례 중심 갈등 관리와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시도별 정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해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학교 민원 대응·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교육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 학교 민원 대응·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교육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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