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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는 피해자 것" 성폭행범 주장…DNA감정으로 거짓 밝힌 검사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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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4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
대검찰청 청사[촬영 이도흔]

대검찰청 청사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흉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성폭행범의 거짓 진술을 가려낸 공판 검사들이 로 선정됐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윤원일(사법연수원 36기), 도윤지(45기) 검사는 최근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에서 중형을 끌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그는 흉기가 피해자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검사와 도 검사는 대검에 흉기에 대해 DNA 및 지문 감정 등을 의뢰해 A씨의 것임을 입증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은 "공판 검사와 대검 과학수사부 감정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감정을 했고,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문서가 위조됐다는 허위 고소에 대해 대검 필적 감정과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 등 과학 수사 기법으로 무고를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정지영(37기), 조영선(변호사시험 12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도면 등 국가 핵심 기술 자료 653개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인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9명 및 법인 2곳을 불구속기소 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 범죄 수사부 조정호(37기), 오광일(변시 4회), 윤오연(45기), 나상현(변시 5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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