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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한덕수 재판서 내란 첫 인정...특검 재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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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 선고
50년 넘게 공직 생활…법정 구속으로 불명예 마무리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정한 사법부 첫 판단
다음 달 이상민·윤석열 등 내란 재판 영향 있을 듯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는데, 향후 내란 사건 재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선고 파장이 크죠.

[기자]

네, 한 전 총리는 어제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요직을 거쳐 '관운의 사나이'로 불린 한 전 총리는 결국, 법정 구속이라는 불명예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쿠데타'라고 못 박으며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다음 달 12일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특검 재판은 계속되죠.

[기자]
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오후에는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부장의 국정감사 위증 사건 첫 공판은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첫 재판도 오늘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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