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뉴스1 김승준 기자 |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주당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현장은 지난해 11월 건설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사망자가 근무 기간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사망사고가 일어난 하청업체를 포함해 4개 하청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700만 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28일까지 근로 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에도 동일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에 따라 22일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시공사)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 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