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 학생에게서 간식을 받았다는 교사의 SNS 게시물을 두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교사들 인스타그램을 보다 이런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된 게시물에는 학생이 건넨 것으로 보이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한입 베어 문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도 교무실에 찾아와 간식을 두고 간 ○○(학생)"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작성자 A씨는 교사가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SNS에 공개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두쫀쿠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호의의 표현일 뿐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신고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교사가 선물을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SNS에 게시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담이나 오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두쫀쿠'는 두바이 초콜릿에서 착안해 국내에서 제작된 디저트로, 유명인의 SNS 노출 이후 큰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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