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돼,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월 소득 약 519만 원 이하 수급자는 법 시행 전이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지난해 소득으로 감액된 연금도 추후 환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소득분 환급은 국세청 소득 확정 이후 정산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은총]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월 소득 약 519만 원 이하 수급자는 법 시행 전이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지난해 소득으로 감액된 연금도 추후 환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소득분 환급은 국세청 소득 확정 이후 정산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은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