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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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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채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개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6.01.13 yym58@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개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6.01.13 yym58@newspim.com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전 목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전 목사,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됐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목사는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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