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철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22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모든 콘텐츠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특히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더욱 명확한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표시 의무의 주체가 콘텐츠를 만든 개인이 아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AI 기업들은 서비스 이용 약관에 AI 활용 사실을 명시하고,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될 때 가시적·가청적 워터마크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삽입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잦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하다. 영상의 경우 재생 구간 전체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음성은 재생 초기에 가청적 안내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처럼 가상임이 명확한 콘텐츠는 일반 생성물 기준을 적용받는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22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모든 콘텐츠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특히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더욱 명확한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표시 의무의 주체가 콘텐츠를 만든 개인이 아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AI 기업들은 서비스 이용 약관에 AI 활용 사실을 명시하고,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될 때 가시적·가청적 워터마크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삽입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잦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하다. 영상의 경우 재생 구간 전체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음성은 재생 초기에 가청적 안내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처럼 가상임이 명확한 콘텐츠는 일반 생성물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향후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나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안내 위주로 현장을 지도할 방침이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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