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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거급여 사업 확대…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메트로신문사 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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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6.51%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한 주거비 지원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올해 1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은 123만 834원이며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이다.

지역 내 임차 가구에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21만 2000원, 2인 가구 23만 8000원, 3인 가구 28만 3000원, 4인 가구 32만 9000원이다.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함께 주거급여 등 관련 제도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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