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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직자 적극행정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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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수 기자]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국제뉴스) 엄태수 기자 = 안성시가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고 공직자의 자발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안성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보상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며, 매월 최대 2회까지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사례를 제출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2점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정액 보상된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차등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직관적인 보상 체계를 도입해 참여를 유도하고, 동일 과제는 최고 점수 1회만 인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안성시는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창의적 행정 실천을 장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잘한 일을 즉각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공직자들의 노력이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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