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파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 총 1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 해결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보건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농업·산업 지원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례안 9건이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장애인 보험료 지원,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건강도시 조성,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고독사 예방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 해결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보건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농업·산업 지원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례안 9건이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장애인 보험료 지원,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건강도시 조성,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고독사 예방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시형소공인 지원,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도 통과돼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농업·보행 안전 등 도시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안 8건이 가결됐다.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지원하는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를 비롯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 전부개정, 노후 수도관 관리 강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 보완, 노후 공동주택 지원 기준 재정비, 옥외광고물 관리 기준 명확화 등 도시 환경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가결을 통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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