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한 증권사의 미국 주식 관련 광고. [연합] |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코스피가 ‘마의 장벽’으로 여겨지던 5000선을 돌파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증시를 ‘제값 받는 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앞서 두 차례 이뤄진 상법 개정은 국내 증시를 불장으로 이끄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지난해 7월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9월 두 번째 상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에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코스피 시장은 구조적으로 주식수 증가가 주당순이익(EPS) 성장을 제약해왔다”며 “향후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면 코스피 상장주식수는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스피 밸류에이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부터 도입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배당 성향, 높은 세제 문제를 개선해 증시로 자금이 쏠리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를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30%로 확 낮췄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의 기준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또 정부는 ‘서학 개미’(해외에 투자한 국내 개인투자자)의 귀환을 직접 겨냥한 소득공제 정책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도는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다. 올해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 등으로 차등해 소득공제 한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한국 거주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05억달러(약 252조원)에 달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정책이 환율과 주가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2016년 자본 환류 정책을 실시해 당시 해외 자산 1195조 루피아(약 105조원) 중 12.4%를 환류했다”며 “두 나라의 상황이 같진 않아 환입 자금 규모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당시 루피아가 강세를 보였고, 자카르타 종합지수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