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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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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동 1년 만 송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범위이탈,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측근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해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봤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 목사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전 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 13일 전 목사를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 14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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