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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 치료 급여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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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암 치료에서 약제 급여 여부는 치료 가능성과 직결된다. 2026 첫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는 신약 도입의 속도와 급여 기준 설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열린 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는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신약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요양급여 결정 신청 대상에는 예스카타주, 임델트라주, 리브리반트주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예스카타주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서 적응증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일차 화학면역요법 이후 12개월 이내 재발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이차 이상 전신 치료 이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 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임델트라주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해 2차 이상 치료를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심의됐으나, 급여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리브리반트주 역시 EGFR 변이를 가진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치료 적응증이 검토됐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존 약제 가운데서는 급여기준이 넓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자카비정은 히드록시우레아에 반응하지 않거나 사용이 어려운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포말리스트캡슐은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치료 경험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보르테조밉과 덱사메타손을 병용하는 요법으로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카보메틱스정은 VEGF 표적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사이람자주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병이 진행된 위암과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 또는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심의 결과는 신약 허가 이후 실제 치료 현장에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할 기준의 벽을 다시 보여준다. 급여 여부는 임상 근거와 가이드라인, 재정 판단이 맞물리며 결정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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