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DL이앤씨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이후, 현장 전반에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7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들의 활용을 적극 독려해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도 완화했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작업중지권 정착에는 경영진의 의지도 영향을 미쳤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인센티브 도입과 앱 개편을 통한 접근성 개선도 효과를 냈다. 안전 관련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 카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1포인트는 1원이다.
기존의 안전신문고 앱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현장 곳곳의 포스터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 내용, 사진 등만 등록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처리 결과도 같은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을 예측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형식의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 중이다. 추락·끼임·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사례를 안전수칙과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비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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