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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억 부산 전세사기 40대, 법정최고형 확정…징역 15년

뉴시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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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을 사들여 193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전세사기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심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앞선 1·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내려진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193억455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했으며 보증금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련 법 개정으로 HUG를 통한 피해자 보상이 일부 이뤄진 점, 아내와 자녀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추가 전세사기 범행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형을 유지하면서 그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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