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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519만원 이하면 노령연금 대상 …올 1월부터 적용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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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법 시행 전이라도 1월부터 감액 제외
지난해 소급분은 정산 후 환급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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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월 소득 519만원 이하는 오는 6월 관련 법 시행 전에도 1월부터 노령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소득분으로 감액됐던 연금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소급 환급’과 ‘선제적 적용’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식적인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이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막론하고 1월 1일 소득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기준 감액 기준점인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해 월 소득이 약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6월 법 시행 전이라도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져 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

2025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번 대책을 개정법에 따라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A값 반영 시)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공단이 임의로 수급자의 소득을 판단해 지급할 수 없어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2025년 소득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연금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액분을 돌려받는지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상담 사례집(Q&A)’을 활용해 개별 궁금증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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