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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장 먹지 마세요"...발암가능물질 초과 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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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은 2027년 12월 21일이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3-MCP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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