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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 판사' 소문 자자했던 이진관...예상 깬 이례적 판결 [이슈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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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의 구형은 15년. 그런데 판결은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간 다른 사건에서도 형이 좀 세다라는 평이 법조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은 했지만 사실상 형을 세게 하는 판사라 할지라도 구형량 정도까지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 구형량을 초과한 형량을 실제로 선고하리라는 것은 솔직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지만 구형량에 8년이나 상회하는 23년형이 현재 선고가 된 것이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형이라고 생각드는 것이 이진관 부장판사는 유리한 참작 사유로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중형이 예상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형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이 오히려 머쓱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이진관 판사는 매우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 12. 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과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었습니다. 헌재에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위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진관 판사가 과연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성립하려면 12월 3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것과 군과 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등의 이런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라든지 국회 제도 등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을 했고요. 또 집단적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에 있을 내란 가담자들의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이번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 내란에 대해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의 내란과 그 위험성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지대하다라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봤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맡아서 위에서부터 내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법치주의라든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느낄 수 있다고 했고요.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나의 정치적 이해관계, 나의 정치적 이익으로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런 세력들이 위로부터의 내란이 자행됐을 때 이런 세력들 자체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형량이 중형이 불가피하고 또 국무총리라는,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2인자로서 피고인의 불법성은 더욱더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로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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