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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징역 23년' 한덕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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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담 이어갑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고은 변호사와 법적 판단의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의 구형은 15년. 그런데 판결은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간 다른 사건에서도 형이 좀 세다라는 평이 법조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은 했지만 사실상 형을 세게 하는 판사라 할지라도 구형량 정도까지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 구형량을 초과한 형량을 실제로 선고하리라는 것은 솔직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지만 구형량에 8년이나 상회하는 23년형이 현재 선고가 된 것이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형이라고 생각드는 것이 이진관 부장판사는 유리한 참작 사유로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중형이 예상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형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이 오히려 머쓱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이진관 판사는 매우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 12. 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과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었습니다. 헌재에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위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진관 판사가 과연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성립하려면 12월 3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것과 군과 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등의 이런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라든지 국회 제도 등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을 했고요. 또 집단적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에 있을 내란 가담자들의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이번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 내란에 대해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의 내란과 그 위험성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지대하다라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봤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맡아서 위에서부터 내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법치주의라든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느낄 수 있다고 했고요.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나의 정치적 이해관계, 나의 정치적 이익으로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런 세력들이 위로부터의 내란이 자행됐을 때 이런 세력들 자체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형량이 중형이 불가피하고 또 국무총리라는,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2인자로서 피고인의 불법성은 더욱더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로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만류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이진관 판사의 주장을 보면 말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사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CCTV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야당의 폭거로 인해서 국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죄 판결의 근거로서 한덕수 전 총리의 측근 중에 윤 전 대통령의 야당 폭거로 인해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과 한덕수 전 총리의 평소 생각이 같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거죠. 따라서 이해관계를 같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CTV상 전혀 만류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고요. 헌재에서의 증언 과정에서는 이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포고령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놓고 약 16분간 서로 협의하는 과정,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웃으면서 나가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류했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사실 한 전 총리 측은 그동안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는 있어도 어떤 결정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말릴 의무까지는 없다고 얘기를 해 왔는데 이진관 판사는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유죄다라고 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종의 부작위 또한 내란중요임무 중 한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12월 3일에 함께했던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한 재판에도 상당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재판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헌법적 책임, 책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했었어야 되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고요. 이에 넘어서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위증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있을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중요임무종사의 한 태양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급, 또 그 직급에 따라서 국무회의 때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결이 끝나고 나서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장님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태도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장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워딩이 나오게 된 것이 구속이 결정되면서부터인데요. 구속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고 피고인 쪽,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측의 변호인은 건강상태라든지 또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 도망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 구속만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논의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재판장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23년형은 법조계에서도 많은 변호사들이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운 형이었고요. 또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형량이 선고됐을 때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이마를 탁 치며 놀라는, 탄식을 하는 장면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2심에서의 전략을 1심에서처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형을 줄일 목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면서 정상참작 사유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항소를 할 때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한 전 총리 측에서는 나는 정말로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고은]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심에서도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변호인과 선택을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다툴 것이 공소장 변경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특검이 내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한 죄명은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최초에 기소했고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병합적으로 선택적 기소를 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소하면 선택적 병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유죄로 판단된 것이거든요. 사실상 특검에서 기존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내란 부분에 대해서 전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서는 이러한 선택적 병합, 추가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해야만 이후에 기소되었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기소 자체를 흔들 수 있고요.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만 남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심에서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이러한 선택적인 병합을 허가했던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먼저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했던 그 논리도 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란죄는 필수적으로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 방조범처럼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라는 것이 필요적 공범의 구조를 띄고 있고요. 심지어 그 구성요건에 보면 폭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동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수의 자가 함께해야 되는 집합범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볼 때는 한덕수 전 총리 또한 내부자로서 함께 가담했던 인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죄의 해당 조문에 보시면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단순 부화수행 이렇게 가담의 정도에 따라 정범의 형태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 집합범 내지는 필요적 공범 구조를 띠는 내란죄에는 방조범이라는 형법총칙상의 공범의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유지될 경우에 전부 무죄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특검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선제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그대로 판단을 해야지 판사가 이미 재판 중간부터 유죄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특검이 사실상 실수를 했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 이 내란 관련 범죄를 살리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또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나중에 항소를 할 때 재판부가 지금 이 공소장 변경을 먼저 요구했던 상황이잖아요.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까?

[이고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와 장소가 증인신문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경을 가져오는 구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재판장이 증언 내용에 맞춰서 공소장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피고인 측은 문제를 삼겠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만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허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자체가 두 가지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되고요. 변경했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이러한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심히 침해했다. 또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데 사실 어제 판결문의 절반까지를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상당히 탄탄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유죄가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르는 판사가 이진관 판사는 아닙니다. 지귀연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최소한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판례를 내놓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판례는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를 비롯한 다른 내란 가담자를 판단하는 재판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사죠. 한 재판부에서는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 다른 1심 재판부에서 상이한 결론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요. 또 사법부의 신뢰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재판부도 어제 있었던 선고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방해 사건으로 먼저 판결을 내놓았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그날 선고 내용 중에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와 공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죄명 중에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대해서는 백대현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의 논리가 단순히 강의구 부속실장이 그 표지를 서랍에만 보관했다고 해서 이것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어제 한덕수 전 총리도 역시나 동일한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그 말인즉슨 재판부를 달리하더라도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재판부들이 상당히 공통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이진관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고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부작위 또한 내란중요임무라는 일종의 작위의 행위가 필요한 그런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진관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박성재 전 장관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내가 무죄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지금 구형량을 상회하는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론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고 26일부터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지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는 바로 법정구속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될 텐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고은]
어제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고 그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치소에 정식으로 입소하게 되고요. 인적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수용 번호를 부여받고 미결수용복을 입게 됩니다. 머그샷도 촬영하게 되는 것이고 지문도 채취하게 되지만 이러한 정상적인 입소 절차를 거쳐서 아마 서울구치소에 이미 수용된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지금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혹시 마주칠 일이 있습니까?

[이고은]
마주칠 가능성은 있지만 통상 공범끼리는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다니는 길이라든지 쉬는 시간 내지는 운동시간을 차등을 둬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인 죄명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구치소에서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어제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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