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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 치킨’도 자율가격제…매장마다 가격 달라진다

헤럴드경제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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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앱 수수료 영향…치킨업계 도입 확산
서울 시내 한 푸라닭 치킨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푸라닭 치킨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푸라닭 치킨’이 자율가격제(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푸라닭 치킨은 전날부터 자율가격제를 시행했다. 아이더스에프앤비 측은 “주문중개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맹점의 성공과 지속 운영을 목표로 자율가격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푸라닭 치킨의 가맹점주들은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가맹본사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따르는 방식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지난해 4월 자담치킨을 시작으로 자율가격제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bhc도 지난해 6월 자율가격제를 도입했다. 교촌에프앤비의 교촌치킨은 같은 해 9월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서울 가맹점의 90% 이상이 허니콤보 가격을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제너시스비비큐(BBQ)도 지난해 말부터 쿠팡이츠에서 가맹점주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같은 메뉴라도 매장별로 판매가격이 제각각 다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는 권장소비자가격이 2만4000원(4조각 기준)이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2만5000원에서 2만6000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권장소비자가격 2만2000원(5조각 기준)인 ‘스모크치킨’도 2만4000원에 판매하는 매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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