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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혜·부정 청탁' 서춘수 전 함양군수, 파기환송심서 집유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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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대법원 "원심이 법리 일부 오해" 파기환송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천만원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가동보 높이를 하천 설계 기준에 어긋나게 상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법리를 일부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가동보가 1.39m에서 2m로 높아져 함양군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한 계약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은 맞지만,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계약금이 증가하는 데 상응해 계약 상대방 경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약금 증가분에서 계약 상대방 측 경비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배임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민 고법 판사는 "서 전 군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공무원에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불필요한 공사 대금이 지출돼 청렴성과 적법성에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뇌물 수뢰액이 반환됐고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년 구금 기간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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