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해 6월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연준 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6.01.22. |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고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쿡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논란이 있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사법적으로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기류를 숨기지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법관이지만, 대통령이 광범위하고 재검토 불가능한 해임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연준 제도의 독립성을 약화하거나 심지어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큰 그림을 보면 돌고 돈다. 역사가 좋은 지침인데, 일단 이런 수단이 허용되면 양측 모두가 익숙해진다"며 대통령의 해임권이 남용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역시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쿡 이사에 대한 의혹이 사법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 아니란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쿡 이사는 해당 의혹이 서류 실수이며, 형사 기소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알리토 대법관은 "어떤 법원도 그러한 사실들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대출 신청서는 소송기록에 포함됐느냐"고 지적했다. 소송 기록에 대출 신청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정부측은 답변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왜 청문 기회를 주 것을 두려워했느냐"며 쿡 이사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않은 점을 주목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해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인데,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처를 연준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은 이례적이었으며, 제기한 혐의가 의혹 수준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쿡 이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판결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지가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쿡 이사에 대한 해임 문제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보다 나아가 대통령의 해임 권한 전반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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