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충북 제천의 한 대중목욕탕이 지자체 허가 없이 '온천수'라고 표기한 채 영업 중이다. (사진=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제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제천의 한 대중목욕탕이 지하수를 온천수라고 홍보하다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제천시는 일반 용수를 온천수로 허위광고한 A목욕탕에 대해 서면 행정계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당 목욕탕이 온천수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구두 계도했으나 A목욕탕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
시와 함께 국민신문고 진정을 넘겨 받은 제천경찰서도 A목욕탕 업주 등을 온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시 등의 현장 조사 결과 이 목욕탕은 정문에 '온천수'라고 표기한 채 영업 중이었다.
온천수를 이용해 영업하려면 온천이용계획서와 수질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자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시 자문 변호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온천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목욕탕은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영업을 이어온 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언제부터 온천수 광고를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019~2020년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영업을 재개했는데 그 이후 온천수 표기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사 업체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정문에 온천수 표기가 붙은 것을 목격했다"며 "평범한 지하수를 온천수라고 허위광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구두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그대로인 상태"라며 "서면 계도 이후에는 고발 등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목욕탕 관계자는 "허위광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정 업체의 정수기(연수기)를 사용해 온천수와 같은 수질을 낸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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