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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의원총회 개최…이 대통령이 “예외적 필요” 언급한 보완수사권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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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법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해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찬성·반대 등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전문가 공청회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소청법 제정안에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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