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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차량서 ‘19금 행위’?…“객관적 증거가 없다”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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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 ‘충격 단독! 악덕 사장님 실체. 박나래 매니저 미지급 월급 증거 입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이진호는 이른바 ‘주사 이모’ 사태와 관련해 “스스로를 의사라고 속였던 만큼, 박나래가 해당 인물을 진짜 의사로 믿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급여 지연 지급’ 역시 박나래 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특수상해 의혹과 차량 뒷좌석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진호는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 매니저의 그간 폭로 방식과 흐름을 고려할 때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하던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찼다는 주장이 담겨 큰 파장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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