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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한덕수 23년? 尹 무죄 나면 어쩌려고…방조? 고집센 尹을 어떻게"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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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이진관 부장판사가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이진관 부장판사가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인정한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라는 것.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관계인 서 변호사는 21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며 이를 동조한 책임을 물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가장 황당한 것이 이진관 판사가 왜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장 판사가 내란을 전제하고 중요 임무나 방조라고 했으니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재판할 필요도 없다"면서 "만약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무죄'라도 내리면 어떡할 거냐,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을 방조했다는 판결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 '한덕수 총리가 계엄을 재고해 달라고 계속 건의 했다'고 증언했다"며 "성격이 불같고 고집 센 윤 대통령을 붙잡고 늘어지고 몸싸움까지 해서 비상계엄 발표를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냐"고 따졌다.

서 변호사는 "점잖은 한 전 총리가 '재고해 달라'고 한 건 적극적인 반대 표현이었다"고 강조한 뒤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고령으로 도망갈 것도 아닌데 법정 구속을 빨리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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