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한 국회 상임위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해 의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는 21일 오전 개회를 선언하고 공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등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한 국회 상임위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해 의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
김용민 1소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불참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북 출신의 이성윤 의원도 강하게 국힘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힘,하다하다 전주가정법원까지 방해'라는 글을 올리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가 열렸다. 드디어 제가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을 토론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이원은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무부(차관)도 전주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그런데 국힘 의원이 1명도 안 와서 의결을 못했다. 당대표가 단식한다고 왜 일을 안 하나요?"라고 가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힘은 전북도민, 전주시민에게도 피해만 끼친다"며 "이래저래 국힘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에는 8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만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2 년 1437 건 △2023 년 1478 건 △2024 년 1408 건 등에 이른다. 이는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6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북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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