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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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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가도'에 영향 갈까…유정복 "정치적 기소" 반발



9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5.4.9 2025.4.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9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5.4.9 2025.4.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1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다만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시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A 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SNS 계정에 당내 경선운동 또는 대선운동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C 씨, 자원봉사자 D 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자신의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행위다.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 E 씨는 1차 여론조사 당일(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선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유 시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라 3선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으면 후보자에서 제외된다. 즉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급심 판결만으로도 공천 배제 사유가 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이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유 시장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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