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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취약층도 키오스크 사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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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법 22일부터 시행
기기 제조업체·임대 운영자도
불편 못느끼게 편의 제공 의무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제조자뿐 아니라 임대해 쓰는 카페·식당 등의 기기 운영자도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과기정통부는 의무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계도 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 제도 안착을 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체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진욱 기자 half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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