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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수급조절용 벼' 신규 추진…전략작물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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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1㏊는 1만㎡)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만~3만㏊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조절용 벼 홍보 리플렛.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1.21 plum@newspim.com

수급조절용 벼 홍보 리플렛.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1.21 plum@newspim.com


또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용도제한 해제)해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518kg/10a)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1121만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원 높은 수준이다.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민간 신곡을 쌀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비용도 절감된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오는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RPC와 계약물량과 참여면적 등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 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 홍보 리플렛.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1.21 plum@newspim.com

수급조절용 벼 홍보 리플렛.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1.21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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