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인정될까…대법,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황두현 기자
원문보기

5·18 피해자 보상금 별개로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정부 "공소시효 만료" 거부에 소송…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유 모 씨 등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5·18 피해자 유족인 유 씨 등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1990~1994년 사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수령했다.

광주민주화보상법 16조 2항은 신청인이 보상급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화해 간주' 조항이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해당 법조문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 씨 등은 유족 고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정부는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부터 시작한 3년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766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상고심 쟁점은 5·18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볼지,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이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지다.

1심은 유족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명 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명백하다"며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유족에 관한 고유 위자료 채권은 헌재 결정 선고일인 2021년 5월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소송이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1년 11월 제기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유족이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라며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 위자료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위자료 채권은 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