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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헥타르(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쌀 수급 안정이다. 그동안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확대가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으로 추진돼 왔으나, 타작물 재배는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 경우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이나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어 쌀 수급 안정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대되며, 수확기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 제한을 해제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10a당 518kg)일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ha당 1121만원의 수입을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쌀가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수급조절용 벼)을 쌀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해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전통주 등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은 쌀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RPC와 계약물량과 참여면적 등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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