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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오늘 1심 선고…'무기징역 구형'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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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원 /뉴스1

장재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에 대한 1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장 씨는 A 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 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례법상 강간등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해 협박하고 성폭행해 결국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장 씨는 재판 전부터 꾸준히 법원에 반성문을 적어 냈는데, 지난달부터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횟수는 총 35회에 달한다.

최후변론에서 장 씨는 "사회적으로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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