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이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그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고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친위쿠데타라며 과거 내란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킨 건 국민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형량 보다 더 주목받은 건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임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이진관/재판장>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 즉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기존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계몽성 계엄,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불러온 윤 전 대통령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들 (…)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경 덕분이라고도 했는데 이 과정에선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 선고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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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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