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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준 '두쫀쿠' 자랑했다가...'김영란법' 신고당한 교사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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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방학인데도 교무실 찾아와" 두쫀쿠 게시
민원인 "김영란법 위반, 교육청 민원 제기"
갑론을박 "사제지간 정"vs"공개 게시가 문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방학 기간 학생에게서 간식을 받았다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교사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 계정 올라온 '학생에게 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물이다. (사진=인스타그램)

한 인스타그램 계정 올라온 '학생에게 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물이다. (사진=인스타그램)


22일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게시글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교사들 인스타그램을 보다 이런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게시물에는 학생이 건넨 것으로 보이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한입 베어 문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도 교무실에 찾아와 간식을 두고 간 ○○(학생)”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한 화면을 캡처해 이를 인증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사가 학생의 평가·지도 등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A씨가 민원을 넣었다는 교사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두쫀쿠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신고를 두고 누리꾼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체로 최근 국내를 강타한 ‘두쫀쿠’ 열풍을 언급하며 “맛있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일 뿐 청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또 “두쫀쿠를 한 트럭 사 간 것도 아니고 사제지간에 저 정도도 못 드리나” “신고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댓글도 줄을 이었다.


반면 SNS에 이를 공개적으로 올린 선생님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은 사실과 그에 대한 칭찬까지 학생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결국 다른 학생들도 가져오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쫀쿠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에서 만들어진 디저트로, 중동식 얇은 면인 카다이프를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로 버무린 후 마시멜로로 감싼 형태다.

유명 아이돌이 SNS에 게시하며 화제를 모으기 시작해 현재는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 힘든 귀한 대접을 받는다. 워낙 인기가 많은 탓에 디저트와 관련없는 초밥집, 떡집, 철물점에도 이를 판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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