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인기를 끈 임성근 셰프가 스스로 밝힌 3차례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은 1999년 9월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 셰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셰프는 1999년 8월 15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3㎞가량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셰프는 무면허 상태로 아내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임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음주운전을 3차례 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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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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