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 A 씨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을 매수했고, 이를 전 직원 B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 3차 정보 수령자들 역시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선위는 정보에 접근한 전·현직 직원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를, 또 2, 3차 정보 수령자들에겐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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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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