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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보다 더 무겁게 단죄… 새달 ‘우두머리 尹’ 선고도 관심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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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 지적
재판부 달라도 ‘일관성’ 유지 관례
尹엔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능성
이상민·박성재도 중형 못 피할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선고기일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남아 있는 내란 재판의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특히 법원이 이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한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로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다른 주요 피고인들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1심 재판부끼리 판결의 기속력이 작용하지는 않지만, 통상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재판부 판결을 참조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를 내란죄의 ‘필요적(필수적)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성립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실제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다만 서로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인 만큼 속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법원 특성상 사실관계는 유사하게 판단하더라도 양형에는 재판부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6년 이후 사형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어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다른 변호사는 “두 장관은 한 전 총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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