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모두 300명으로 대구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 소득은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모두 300명으로 대구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 소득은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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