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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AI기본법' 시행… 기업 지원데스크 설치

머니투데이 김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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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도 오늘부터 시행
'사람·생명에 영향' 기준 모호… 문의전담팀 운영키로
유예기간 1년 이상 확대… 과기부 "규제·제재 최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세계 최초의 AI(인공지능) 규제인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규제대상인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규제 유예기간도 1년 이상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AI기본법은 AI 활용시 투명성·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AI 생성물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책임은 제작자에 지운 원칙이다. 또 의료·채용·대출심사처럼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기본법은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다. 80~90%가 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이며 제재 수준은 최소한으로 설정했다"면서 "AI는 명과 암이 있는 영역인데 잘하기 위해 암을 줄이려고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AI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AI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액트(Act)'에서 모티브를 땄지만 정작 유럽은 AI 발전을 우선시해 시행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이 먼저 도입하게 되면서 "AI산업이 태동하기도 전에 규제 먼저 시작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 지원데스크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정부는 앞서 안전성 확보의무를 지닌 '고영향 AI'에 대해 의료·채용·대출심사처럼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AI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모호한 기준 탓에 자문을 구하다 중소·스타트업은 AI 기술 발전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감안, 컨설팅을 전담할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두기로 했다. '고영향 AI' 규제대상이더라도 사람의 통제가 한 번 더 들어간다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AI 사업자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규제인 만큼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EU 규제가 2027년 시작되는 등 해외동향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놨다. 제재 수준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부과해도 조사는 아예 안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도 최저 수준으로 매긴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AI액트는 3500만유로(약 670억원) 또는 총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면서 "그러나 AI기본법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로 부과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든 국민이 AI·디지털기술을 차별과 배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도 22일부터 시행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공공부문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운영업체뿐 아니라 이를 구매·임대하는 식당, 카페 등 제조·임대자도 일정의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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