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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재판? 거친 재판?… 이진관 판사, 유죄 예단 논란도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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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서 尹정부 장관들 질타
김용현 변호인 소란 땐 감치 명령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53)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거침없는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이 같은 모습에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 지휘권을 엄격하게 행사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유죄 예단(豫斷)을 갖고 재판을 이끄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고, “국무위원도 피해자”라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국무회의에) 가서도 아무 말씀 안 했느냐”고 꾸짖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계엄 선포를 모두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영향을 미친 건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특히 작년 10월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특검 측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미 유죄 심증을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또 이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불출석하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을 때는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은 지나치게 거칠었다”며 “재판장이 엄격함을 넘어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는 재판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으론 작년 2월 부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을 맡았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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