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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사라지나… 법원 “철거 명령 적법”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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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해수욕장의 명물인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지원장 오권철)는 21일 속초아이를 운영하는 A사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 행위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속초시의 허가 취소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속초아이는 철거해야 한다.

속초아이는 속초시가 2022년 92억원을 들여 설치한 높이 65m 대관람차다. “관광객을 끌어모을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며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다. 개장 1년 만에 100만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후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속초시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A사에 유리하게 평가 방법을 변경한 사실 등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연녹지와 공유수면에 대관람차를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찰을 실시한 뒤 속초시에 관련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2024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A사에 대관람차를 해체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사는 속초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속초아이는 계속 운영 중이다. A사 측은 “속초시의 인허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멀쩡한 대관람차를 철거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속초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무리 지역의 명물이라 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사업자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철수 속초시장은 A사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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