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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 결정…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2720억원 부과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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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불이익”… 은행 반발
서울 시내에 있는 시중은행 ATM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있는 시중은행 ATM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을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2720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공정위 조사와 재조사 등을 거쳐 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2021년 1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 행위 금지의 첫 제재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4대 은행 실무 담당자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각 은행의 LTV 정보 736~7500건을 수시로 교환했고, 소속 은행의 LTV 조정에 이 정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은행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지므로 하향 조정하고, LTV가 낮으면 대출 고객 이탈 가능성이 커지니 LTV를 높여 영업 경쟁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LTV 담합에 참여한 4개 은행과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의 LTV 평균을 비교하면 담합 은행 62.05%, 비담합 은행 69.52%로 담합 은행이 7.5%포인트가량 낮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필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했다.

공정위는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익 중 LTV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6조8000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일정 비율(4%)을 적용해 과징금을 매겼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여 원, KB국민은행 697억여 원, 신한은행 638억여 원, 우리은행 515억여 원이다.

다만 공정위는 정부에서 정한 LTV가 적용된 대출은 사실상 담합 효과가 없다고 보고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최대 2조원으로 추정되던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검토에 나섰다. 은행들은 이 행위가 담합이 아니고 위험 관리와 시장 조사 차원의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며 반발해 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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