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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8곳 신규 지정…기존 69곳은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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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제 기자]
22보병사단 소속 K9A1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사진제공.육군)국제뉴스/DB

22보병사단 소속 K9A1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사진제공.육군)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먼저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어서, 소음영향도 조사해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고시 예정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모두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770명의 주민이 보상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확대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게 했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및 지자체의 경계설정 요구를 고려해 1웨클(WECPNL)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경계지 기준 완화와 소음대책지역은 5.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6900명의 주민이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은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군 소음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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