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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내란’ 비호한다면”…조국, 한덕수 징역 23년에 던진 말

이데일리 이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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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 언급
“국힘 허튼 말장난에 대한 단호한 판결”
“더는 궤변으로 '12·3내란' 부정 말길”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국민의힘 차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판결이 ‘경고성 조치’니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하던 허튼 말장난에 대한 단호한 판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 또 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더는 그 어떤 궤변으로 ‘내란’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역사에 기록될 정확한 이름은 ‘12·3 내란’”이라며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 경고를 거부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의 미래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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