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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 불렀다고… 노래방서 마이크 던져 '실명'

머니투데이 최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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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자신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노래 부른 동창에게 마이크를 던져 실명시킨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0시쯤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 말다툼이 시작됐다.

언쟁이 격해지자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B씨 얼굴 방향으로 던졌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며 눈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B씨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각 장애를 갖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마이크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혀 불구에 이르게 할 경우 중상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수중상해죄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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