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볼빅 감사인 지정…안진 회계법인 감사 제한

뉴시스 이지민
원문보기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볼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담임원은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볼빅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는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감사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가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볼빅 감사 업무 3년 제한을 조치했다. 또 공인회계사 8인에 대해 볼빅 및 주권상장법인 감사 업무 제한 등 조치를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마크롱 조롱
    트럼프 마크롱 조롱
  2. 2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3. 3김민재 뮌헨 퇴장
    김민재 뮌헨 퇴장
  4. 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